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 올해 1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31,039명으로 지난해보다 1,564명이 증가했으며, 시는 지난 25일 전년 대비 9억1천만 원 증가한 84억1백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충주시 관내 노인인구 41,852명 중기초연금 수급자 수가74.1%로정부 목표치 70%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선정기준액도 1인 가구 169만 원 상향해 1월 31,039명 중 29,248명(전년 16,950명)이 최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수급자 수 대비 94.2%가 최대 수급자로 선정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분증, 예금통장,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될 경우 5년간 재산변동 내역을 관리하여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기초연금의 인상과 대상 확대로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연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850-6812)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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