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갚아야할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26 [11:07]

부채를 갚아야할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26 [11:07]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매우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19 때문만으로 지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를 보더라도 차후 이를 되갚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방안이 축척돼야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주 52시간제, 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 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안은 안 나오고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발목이 잡히고 청년 일자리의 장기적 침체, 기본 소득제 등으로 정신적 활력마저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편집자주>

 

◇ 우리 경제의 적자상황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1월에서 9월까지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 원이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77.4%로 2.2% 떨어진 것이다.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도 26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적자 상황에도 경제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비상사태인 점을 들어 채무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다시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적 재정을 진행해 왔고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상승과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이전까지 3년 동안 세계 성장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0.6 포인트를 비롯하여 2020년 1.0포인트로 더욱 벌어진 것이다.

 

확장적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었을 뿐 선순환 구조를 이끌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8.5% 늘려 43조 원이 더 많은 556조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에 이르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 재정건전기준인 -3%의 두 배가 가까운 것이다.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6.7%로 치솟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 2021년 실제 경제 성장률은 0.1%와 3.6%로 전망한데 반해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 2021년 실제경제 성장률은 -1.3%와 2.8%로 전망했고 IMF는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수가 줄면 재정적자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실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갖가지 정책들은 만들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러했고 주 52시간제 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이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고 실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주 52시간제 역시 잔업으로 임금 상승을 꾀했던 노동자들이 잔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법도 기업에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은 보험 등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를 945조로 명시해 2020년 본예산에서 나타난 국가부채 805조2000억 원 보다 139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2020년 39.8%보다 6.9%높은 46.7%로 추정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2070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정부 이자 지출이 2020년 15조7000억 원에서 2070년 109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3차 추경안(35조3000억 규모)을 확정하면서 2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채권의 발행은 채권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가와 채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야한다.

 

자칫 채권을 팔기 위해 가격이 내려가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지출을 늘리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돼야

 

지난해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110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9년 관리재정수지적자 54조4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수입은 줄고 지출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우리 경제 국가 부채가 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까지 합하면 5,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나야하는데 수입이 늘어나게 하려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한다. 경제적 활력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하고 그로 인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곧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투자하고 경쟁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정권 바뀔 때 마다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한다면 이는 그때마다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체계와 국내 산업 및 상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불러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념에 의해 다양한 검토 없이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자칫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현 정부가 복지 확대와 코로나19의 경제회생 등을 이유로 지출을 늘리고 많은 적자 재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을 양산하고 적자 지출을 메워야하는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국가의 경제 침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기업이나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곧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현 정부 들어 이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급상승 주 52시간제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고 서민들은 대량 실직을 당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상법 일부 개정안, 공공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3법을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경제 3법의 주요 요점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근절, 금융그룹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규제강화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또한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 회사 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 대표 소송 제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금융 그룹 감독법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속 금융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을 경우 금융 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 별도의 감독을 받는데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등 6개 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정 경제3법은 각 법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법을 의결하기 전에 더 충분한 검토와 적절성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국내기업들들 경영권이 외국 금융투기 자본에 의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어 재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 법에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가 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을 경우는 벌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설협회 등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을 옥죄는 것 보다는 해당 분야의 산재 보험 등의 강화나 또 다른 합리적 대안을 찾아 기업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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