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충주지사, ‘65세 이상 기초연금 올해부터 30만원 받아’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0년 기준 236만8000원에서 2021년 14.2%가 인상된(33만6000원) 270만4000원이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충주지사에서는 만65세가 지난 어르신이라도 과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분들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재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관계자는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