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2월 10일까지 접수, 지원대상 및 사용 업종 확대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1/12 [19:33]

충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2월 10일까지 접수, 지원대상 및 사용 업종 확대

충주신문 | 입력 : 2021/01/12 [19:33]

 

충주시가 오는 2월 10일까지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연령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며, 농업법인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여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 올해 총 4,300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인당 18만 원으로 행복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행복바우처는 지난해까지는 29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여성농어업인에게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행복바우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복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농정과 농정관리팀(☏ 850-5713)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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