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1/08 [20:34]

충주세무서,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충주신문 | 입력 : 2021/01/08 [20:34]

 

충주세무서(서장 정희진)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에 도입됐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43-841-640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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