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기준완화는 202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30세 이상 한부모가정은 수급(권)자를 책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만 충족한다면 부모나 자녀들이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이상)·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제도를 적극 홍보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와 30세 미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전부터 완화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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