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으로 총 1,818가구에 총 11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구별 1회를 지급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자전담팀(TF)을 운영해△신청 기준 완화 △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그동안 여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의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TF팀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그동안 여러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안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본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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