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1종 의료급여 지원재난지수 300 이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록 가구
충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구다.
단, 연 소득 1억 이상 고소득자 및 9억 이상 고재산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희망자는 11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타시 군구 주민등록자는 피해지역)에 신청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대상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차액을 추후 수급자에게 개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보건 향상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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