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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