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재민 주거 안정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산척면 5동, 엄정면 7동, 소태면 1동 등 총 13개동 지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9/18 [14:39]

충주시, 이재민 주거 안정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산척면 5동, 엄정면 7동, 소태면 1동 등 총 13개동 지원

충주신문 | 입력 : 2020/09/18 [14:39]

 

 


충주시는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3개 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9월 17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중 첫 번째로 설치되는 산척면 증촌마을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지원책 마련의 근거가 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에 노력해왔다.

 

또한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립주택 제작과 기반시설 공사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시는 5억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3개 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제작했으며, 영농 등의 이유로 기존의 생활 터전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이재민 13세대(산척면 5, 엄정면 7, 소태면 1) 26명에게 제공해 추석 전 임시조립주택으로 모두 입주할 예정이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은 방, 주방, 화장실 등과 냉난방 시설을 갖췄으며 규모는 24㎡(약7.3평)이다.

 

이재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할 때까지 임시주택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최대 9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를 신속히 부여하는 등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 지자체의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함께 조립주택 설치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여 사업 발주를 신속히 추진했으며, 사업과 동시에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해 설치 시기를 앞당겼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충주시가 협업체계를 이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시조립주택 입주 이재민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택 신축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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