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7억 원 부과

코로나·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징수유예로 시민 생활 안정 꾀해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9/11 [10:40]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7억 원 부과

코로나·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징수유예로 시민 생활 안정 꾀해

충주신문 | 입력 : 2020/09/11 [10:40]

  

충주시가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781건에 대해 2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토지분은195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5% 감소하여 1.5% 상승에 그쳤으나, 주택분은 22억 원이 부과되어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호암택지 신규아파트 증가 등으로 21%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므로 반드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는 9월 30일부터 4일까지의 연휴 기간을 고려해 납기일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CD/ATM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신용카드 ARS(☏ 043-850-7400)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한결 편리하게 재산세를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을 통한 재산세 확인 및 납부 시스템의 시민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자고지율이 55%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징수유예를 원하는 피해 주민은 각 읍면동이나 본청 세무1과,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재산세가 납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무1과(☏ 850-5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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