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7/09 [17:31]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7/09 [17:31]

 

추납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0년) : 2,438,679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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