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1인당 3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6/04 [14:57]

충주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1인당 3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충주신문 | 입력 : 2020/06/04 [14:57]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6월 3일부터 16일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구직활동비를 추가 신청받아 안정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1인 3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맞는 미취업 청년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시의 미래 인적자원인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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