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 대상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5/26 [11:05]

충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 대상

충주신문 | 입력 : 2020/05/26 [11:05]

 

충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장 여건, 설치 효과, 사업장의 개선 노력 및 지원 시급성(민원 발생 등)을 평가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한다.

 

다만, 대기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사업장은 5월 29일까지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50-368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8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3억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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