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지 낚시행위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5/07 [16:05]

충주시, 호암지 낚시행위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충주신문 | 입력 : 2020/05/07 [16:05]

 

 

충주시가 외래어종 산란기를 맞아 최근 낚시행위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암저수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

 

호암저수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되어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타지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 의한 불법 낚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저수지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간 야생동물 보호협회 충주지회의 협조를 받아 호암저수지 인근 낚시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 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호암저수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낚시행위 점검 활동을 펼치며 호암지 생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암저수지는 충주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로서 지역의 보물과 같은 장소”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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