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2020년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 210만 원 미만이었던 소득기준이 215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소규모사업장의 직장인이 두누루리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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