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주요 조사대상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중점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정애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관계를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