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할까?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12/26 [14:53]

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할까?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12/26 [14:53]

 

※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므로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연금소득 계산=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부모님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or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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