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우리엄마,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11/13 [15:34]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중 일을 할 순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줄어들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금액을 A값(2019년 기준 A값은 2,356,670원)이라고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노령연금액의 1/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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