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1만여 명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8/09 [14:37]

충주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1만여 명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충주신문 | 입력 : 2019/08/09 [14:37]

 

충주시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기 위해선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출생 이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늦어도 2019년 8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인해 충주지역의 수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혜 대상 가정에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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