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을 실종시킨 채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7/25 [14:00]

도덕을 실종시킨 채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7/25 [14:00]

▲ 이규홍 대표이사     ©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도덕의 문제는 관습과 함께 사회의 규범이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모두가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관습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효율적 정립에서 나타난 것이고 도덕은 관습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법은 국가가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정의를 기초로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규범이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또는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관습과 도덕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재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되고 사회속에서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 되면서 법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더욱 많은 법이 생겨나고 도덕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도 법으로 해결 하려고 하니 다툼으로 인해 사회는 더욱 척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제정한 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에 의해 흔들리고 표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향이 속속 나타나 어떤 것이 과연 옳고 그른지 혼돈 속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이념이 개입되어 정권이 바뀌면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법이 정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법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법의 잣대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미투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법의 잣대로 몰고가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법에 매달리려 한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서 정의 문화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곧 민심을 척박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위협에 빠트리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고리타분하다는 인식하에 도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왔고 도덕을 지키는 것과 도덕적인 사람을 때로는 무능력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성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든지 존중의 문화를 퇴색시키고 주어진 권한만을 최대한 활용한다던지 이념편중의 생각으로 합리적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 등 이사회가 공동체 기본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노조의 과격한 시위, 각종집회 등 떼로 몰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과 도덕 모든 것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권의 지나친 욕심과 집권에 대한 집착이 한 몫을 한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을 편안히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로 인해 국민이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념논쟁으로 인해 하루가 편할 날이 없다면 정치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정치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도덕을 땅에 떨구는 몰염치한 도구로 변해서는 안된다. 진보와 보수가 그 진정한 뜻을 망각한 채 협력과 협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도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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