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 국민연금 내야 할까?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7/04 [10:55]

출산 휴가 중 국민연금 내야 할까?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7/04 [10:55]

 

출산휴가 중인 A씨는 3월에 첫 출산휴가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수당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정지하길 원하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산전·후 수당을 받는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

 

A씨처럼 직장을 다니던 중에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받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이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이때 납부예외는 따로 신청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다니는 사업장(회사)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납부예외가 가능한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휴가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갱신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출산 휴가 중에는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하고, 가입기간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면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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