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6/04 [14:13]

구직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충주신문 | 입력 : 2019/06/04 [14:1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매월 받았던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고, 특히 보험료나 월세 등의 고정지출이 큰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더라도 나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을 시행하여 퇴사 후에도 부담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방법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때에만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이때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재원: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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