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투명성 강화

규칙 전면 개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 구체화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4 [17:15]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투명성 강화

규칙 전면 개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 구체화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3/24 [17:15]

8대 충주시의회가 과거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버리고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칙으로 전면 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편법으로 지적돼 온 심사 임의화 조항 등을 없애고,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 규칙은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시켜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심사위 운영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제화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민간위원 비율은 2/3 이상이어야 하고, 심사 대상인 국외출장에 참여하는 의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19개 항목의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특히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2/3 찬성으로 강화했다.

 

심사위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 시기와 인원, 출장 중 물의 등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의회가 개회 중일 때, 의원 전원 또는 1명만 가는 경우, 임기 마지막 해,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 받은 의원 등은 의장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출장계획서는 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에 제출하고, 심사 의결 후 5일 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의원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직접 2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내에 심사위와 의회운영위에 보고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조치되고,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추가 예산 편성·집행을 할 수 없게 못박았다.

 

시의회는 지난달 231회 임시회에서 국외출장 인원수에 따라 사전심사를 비껴가는 ‘셀프 심사면제’ 조항을 삭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파문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규칙 개정 지침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박해수 운영위원장은 “기존 심사는 스케줄을 짜고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 부결되더라도 대안이 없는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지였다”며 “앞으로는 떳떳하게 심사받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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