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정수구입비 관련 ‘물값 분쟁’ 장기화 조짐

수공 측 충주범대위에 “차등적용 불가” 공식 회신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17:07]

충주 정수구입비 관련 ‘물값 분쟁’ 장기화 조짐

수공 측 충주범대위에 “차등적용 불가” 공식 회신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3/08 [17:07]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물값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수공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구입비와 관련 지난 8일 충주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규홍·정종수, 이하 범대위)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수도요금의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공은 질의회신에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종별 동일 요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공공요금의 기본정책이어서 관로 길이에 따른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모든 공공요금도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부연하면서 “충주 등 근거리 지자체만 수도요금을 차등적용 할 수 없고, 수돗물 값은 공공요금이어서 특정 지자체만 환원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신에 앞서 범대위는 ‘수도요금 차등적용 개정’을 촉구하며 수공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 시민들은 국가시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된 충주댐으로 34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2만 서명운동은 물론, 시민궐기대회 등 모든 시민이 일치단결해 결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공은 충주 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 “타 지역까지 용수공급을 확대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광역 취수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의회도 시가 수공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비에 대해 충주는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으며, 충주가 경기 여주·이천보다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거리인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시가 2019년 예산안에 넣어 제출한 정수구입비 62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매달 4억 5000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에 지불해 왔던 시는 올해 1월부터 이를 체납 중이다.

 

시가 추산하는 연간 연체료는 1억 8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수공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시의회 산건위와의 간담회에서 전국의 다른 댐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재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공과의 ‘물값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여주와 이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용탄정수장의 하루 생산량은 25만t이다.충주 시내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읍·면 지역은 수공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충주 13개 읍면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 2000t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광역상수도에 지관을 연결해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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