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으로 인상

6년 만에 인상 결정…이달 하순께 적용 예정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5:25]

충북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으로 인상

6년 만에 인상 결정…이달 하순께 적용 예정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3/06 [15:25]

 

충북지역 택시의 기본요금이 3월 중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3.2% 인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2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2㎞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린 것이다.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줄었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요금은 변동이 없다.

 

심야·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대형과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도 마련했다.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대부분 중형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다.

 

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300원으로 7.8%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은 150m에서 138m로 짧아졌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6초마다 2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다.

 

소형과 경형 택시의 경우 각각 2000원과 16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도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은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 업계는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 3월 하순인 23~24일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행정비관리시스템 등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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