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월 16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개정사항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수급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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