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과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월 4일 밝혔다.
최근, 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무등록(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떨치며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시는 2019년 1월부터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노출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 등 지역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해 골목길을 누비며 무작위로 상가나 주택입구에 던지는 방법으로 살포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 합동단속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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