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고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7년간 살다가 또다시 이혼하게 되었는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12/20 [16:02]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고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7년간 살다가 또다시 이혼하게 되었는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12/20 [16:02]

 

네 가능합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혼인기간 중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기 수령중인 분할연금과는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생기면 중복조정과는 상관없이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ㆍ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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