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최대 25만원(월)으로 인상되었다는 데, 기초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만 65세 이상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25만 원까지(종전 20만 원) 상향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종전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도의 선정기준 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는 국민연금 콜센타(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엽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에 속하여 제외되는 경우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제한 및 감액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등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본인이 기여정도에 따라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월액을 기준하여 수급요건 충족 시 매월 평생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ㆍ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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