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대훈 | 기사입력 2018/10/22 [09:18]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대훈 | 입력 : 2018/10/22 [09:18]

▲ 이대훈 청소년을 위한 미래설계연구소장     ©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좌석 및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0%로 나타났지만 뒷좌석은 13.7%에 그쳤다. 심지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차를 타면 앞좌석의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허나 뒷좌석은 교통법규의 개정에 대한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에 익숙지 않은 형편이다.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안 매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거나 ‘장거리도 아닌 단거리 위주의 시내에서까지 꼭 벨트를 매야하느냐’하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어떤 운전자는 동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면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 매는 것을 아주 갑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것으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의무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것은 즉 사람이 차를 타면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6만원이 부과된다. 영유아는 성인용 안전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버스 운전자가 미리 벨트 착용 내용을 알렸다면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1.48%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때의 0.36%보다 4.1배 높았다고 한다. 실제 뒷좌석의 경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및 사망 가능성은 안전벨트 착용하였을 때보다 최대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작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뒷좌석이라고 사고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특히 자가 승용차가 급증해서 어느 도시 어느 도로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전 좌석에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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