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 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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