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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