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01/18 [17:14]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01/18 [17:14]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