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의 포괄적 개요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5/04 [09:32]

이혼절차의 포괄적 개요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5/04 [09:32]
▲ 변호사 김유원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에서 이혼 여부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포괄하여 다루어집니다.

 

앞서서 언급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이 이혼할 부부 쌍방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의사확인 등을 거친 이후 이혼에 이를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대해 하나라도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충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올해부터 가사상담 및 조사재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혼소송과정에서 부부간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 등을 전문적인 가사상담 내지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 10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재판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담당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고,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로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추후 해당 절차에서 완성된 가사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판부가 이혼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는 미성년자녀의 현재 상태, 양육현황, 부부 별 자력, 직업유무,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결정이 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보다는 조정이라는 제도가 활발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가사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판결을 통해 부부간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조정이라는 타협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상처가 덜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통상 한달에 한 두 차례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방식이나 시간은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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