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이혼소송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5/07/24 [15:59]

간통죄 폐지와 이혼소송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5/07/24 [15:59]
▲ 변호사 김유원     ©
1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 규정에 대해서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2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재심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이다.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관계는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깨뜨렸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였을 경우 앞으로 형사상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및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 되기 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함께 이혼소송을 하는 예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자체가 형사 범죄가 아닌 까닭으로 경찰을 대동해서 불륜현장을 잡는 시대는 안녕을 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소송 도중에 통화내역 조회 등 여러 가지 조회나 증인신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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