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5

복지제도 영국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7/23 [14:25]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5

복지제도 영국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7/23 [14:25]
▲ 이규홍 대표이사     ©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말이다.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말을 탄생시킬 정도로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복지정책은 구빈법 이전시대와 구빈법시대 그리고 복지국가(베버리지 시대)로 구분된다. 구빈법 이전시대는 종교적 교의에 따라 인간을 자선한다는 것은 사후 자기구제 수단으로 생각한 시대이다. 4C 후반에서 15C 전반에 이르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후 1601년 구빈법이 제정되면서 빈민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 나태함과 부랑을 방지하여 사회 치안을 유지함과 무능한 빈민을 세금에 의해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노인, 병자, 빈민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빈민 구제를 정부 책임으로 인식 했던 것이다. 18C에는 이를 보완하는 스핀행랜드법이 제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한 부분은 과다한 지출을 불러와 1834년 신 구빈법을 만들게 된다.

신 구빈법은 자선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20C초 집권한 노동당은 고도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업현상을 도덕적 문제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구빈법 원칙을 부정하면서 빈곤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회 개량 정책을 실시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시대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각 행정부의 연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베버리지가 제출한 보고서로 아동수당, 보건서비스,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보험을 주요수단으로 국가 부조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사회 보장제도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1948년까지 제도화되어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음을 물론 유럽과 미국의 각 사회 보장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이념을 탄생시킨 대표적 문헌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다.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5대 악으로 결핍, 질병, 불결, 무지, 태만 등을 지적하고 6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최저 생활급의 일률정액 ② 보험료의 일률정액 ③ 사회 보장제도 운영기관 책임의 통일화 ④ 보험급부의 적정화 ⑤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 ⑥ 피보험자의 연령·성 및 종업상의 지위에 따른 분류이다. 이 여섯 가지 원칙은 역대 정부 및 국민의 지지를 받아 1945년 이래 각종 법률로 구체화 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원조가 되었다.

이처럼 영국은 1601년 구빈법을 통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고 복지제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또한 국민의 전강과 복지에 관심을 증대시켰을 뿐더러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확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다 1973~1974년 석유파동 등에서 비롯한 세수입 감소와 실업의 증가가 복지 지출의 증액과 재정위기로 연결되어 복지제도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후 1979년 마가렛 대처 총리의 보수당 정권이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를 표방하고 모든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베버리지의 국민보건 계획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 하였다. 그 결과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감세로 나타났다. 대회의 재정적자 해소와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이 가족 시장 민간단체에 넘겨져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후 토니블레어 총리는 기회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일하는 복지 정책을 채택하여 개인에게 교육시키고 그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 시혜중심이 아닌 일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정책임을 강조 한 것이다.

이어 집권한 캐머런 정부도 세금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라며 복지 축소를 강조하고 10년간 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2017년까지 복지예산과 정부부처 지출에서 각각 120억 파운드와 130억 파운드를 감축하고 세수를 50억 파운드로 늘리고 정부부처예산도 줄여 총 37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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